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30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사직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퇴직사유에 대한 사용자의 안내가 협박으로 느껴져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비진의 의사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사직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퇴직사유에 대한 사용자의 안내가 협박으로 느껴져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비진의 의사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