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16일
요지
사용자1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사용자2가 근로자에게 행한 직책 해임은 권한 없는 자의 인사명령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기각 판정한 사례
○ 사용자1, 사용자2의 당사자적격
사용자들이 체결한 위탁계약은 업무만 위탁한 것이지 근로관계를 이전시키는 사업의 양도가 아니어서 사용자 책임, 즉 당사자적격은 위탁사인 사용자1에게만 있다고 보아야 하고, 사용자2가 행한 인사 발령은 권한 없는 자가 행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된다. 다만 구제명령을 함에 있어 사건 진행 중에 영업양수도 계약이 이루어져 사용자1이 인사 발령을 취소하여 원상회복하는 것은 사실상 실현할 수 없고, 인사 발령으로 인한 임금 차액분(직책수당)만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 사용자1, 사용자2의 당사자적격
사용자들이 체결한 위탁계약은 업무만 위탁한 것이지 근로관계를 이전시키는 사업의 양도가 아니어서 사용자 책임, 즉 당사자적격은 위탁사인 사용자1에게만 있다고 보아야 하고, 사용자2가 행한 인사 발령은 권한 없는 자가 행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된다. 다만 구제명령을 함에 있어 사건 진행 중에 영업양수도 계약이 이루어져 사용자1이 인사 발령을 취소하여 원상회복하는 것은 사실상 실현할 수 없고, 인사 발령으로 인한 임금 차액분(직책수당)만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