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15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사업장 변경 요청’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사업장 변경 요청’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요청’의 신청취지에 대해서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변경을 신청하여 그 변경이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한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 아니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사업장 변경 요청’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요청’의 신청취지에 대해서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변경을 신청하여 그 변경이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한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 아니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