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29일
요지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한 후 대체 근로자를 채용한 점, 사직의 의사표시가 수용된 후에는 사직의사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 점, 해고로 볼 만한 행위가 보이지 않고 해고 이전 근로자가 구직활동을 시작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한 후 대체 근로자를 채용한 점, 사직의 의사표시가 수용된 후에는 사직의사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 점, 해고로 볼 만한 행위가 보이지 않고 해고 이전 근로자가 구직활동을 시작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