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28일

요지

근로자의 행위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일부 행위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의 징계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고, 근로자가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한 징계라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행위들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일부 행위들은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일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의 행위들에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고, 근로자가 특별한 과오 없이 장기간 성실히 근무한 점, 유사한 사안에 대해 징계하지 아니한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조차도 알려주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었으므로, 근로자가 징계혐의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절차상 하자가 존재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