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23일

요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목포해양경찰서 남항파출소에 출항 전 신고한 승선원 명부로 산정한 해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이 사건 선박의 상시근로자 수는 '3.4명’이며, 2024. 6. 23. 이후 사용자인 선장을 제외하고 이 사건 선박에 5명 이상이 승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선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