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25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당시 미술관에서 근로자가 주 5일 근무, 일요일은 다른 아르바이트 직원이 근무, 월요일은 대표 본인이 근무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근로자 역시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추가로 확인된 사항은 '미술관에 위 사람들 외에 주 1회 4~5시간 정도 근무한 아르바이트 직원이 있었다.’는 진술 정도이므로 이 같은 주장과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 및 그 구제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므로, 구제신청은 그 신청 내용이 법령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