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31일
요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인 근로자를 새로운 업무 역량이 필요한 부서에 전보발령하였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도 없다고 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를 한 사실이 없어 부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1. 전직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이 사건 근로자는 노동복지학과 전공자로 인문사회계열인 공공정책대학원에서 입사 이후 계속 근로하였음에도 이 사건 대학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새로운 업무 역량이 필요한 공대 및 농대 계열의 학부로 발령하였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인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보발령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음
2. 전직발령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이 사건 전보발령으로 인해 업무능력 차이에 의한 불이익,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의 변경이 발생하였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음
3. 전직발령의 절차적 정당성이 있는지
이 사건 대학교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인 이 사건 근로자를 새로운 업무 역량이 필요한 부서에 전보발령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이 사건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전보발령은 절차상으로 적법하다고 볼 수 없음
1. 전직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이 사건 근로자는 노동복지학과 전공자로 인문사회계열인 공공정책대학원에서 입사 이후 계속 근로하였음에도 이 사건 대학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새로운 업무 역량이 필요한 공대 및 농대 계열의 학부로 발령하였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인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보발령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음
2. 전직발령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이 사건 전보발령으로 인해 업무능력 차이에 의한 불이익,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의 변경이 발생하였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음
3. 전직발령의 절차적 정당성이 있는지
이 사건 대학교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인 이 사건 근로자를 새로운 업무 역량이 필요한 부서에 전보발령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이 사건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전보발령은 절차상으로 적법하다고 볼 수 없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