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22일

요지

근로자의 대기발령 기간 중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에 의거 근로자와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 기간은 2024. 6. 28.∼9. 30.이고, ②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2024. 9. 13. 자 징계해고 통보를 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해고처분으로 인하여 근로자에 대한 이 사건 대기발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구제할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