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12일

요지

인사발령은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인사발령을 통해 소속 근로자들에게 여객자동차 운수 종사자로서의 책임감과 의무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필요성이 있는 등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가 겪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인사발령이다.

나. 인사발령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뚜렷한 증거 자료 없이 인사발령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고, 사용자는 어느 노동조합원인지 불문하고 업무상 필요에 따라 배치전환을 시행해온 것이 확인되기에 인사발령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