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30일
요지
근로자의 징계해고 사유가 정당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징계면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①조건부 대출실행 및 부당이득금 발생, ②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실행, ③감정평가법인 선정 관련 부적정, ④불공정 거래행위(공제) 발생 등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금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사유 모두가 인정되는 점, 새마을중앙회가 근로자의 포상경력 등을 모두 감안하여 내린 결정으로 사용자는 인사규정 상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제재조치요구와 다른 결정을 하기 어려운 점, 금융기관 직원으로서의 직업윤리 등을 감안할 때 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사전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①조건부 대출실행 및 부당이득금 발생, ②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실행, ③감정평가법인 선정 관련 부적정, ④불공정 거래행위(공제) 발생 등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금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사유 모두가 인정되는 점, 새마을중앙회가 근로자의 포상경력 등을 모두 감안하여 내린 결정으로 사용자는 인사규정 상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제재조치요구와 다른 결정을 하기 어려운 점, 금융기관 직원으로서의 직업윤리 등을 감안할 때 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사전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