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10일

요지

근로자에게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단체협약서상 촉탁직 제도는 재량규정에 해당하고,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년 이후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거나 형평에 어긋난다는 사정만으로 노동조합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