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28일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동의하고 근로관계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에 관한 언급을 한 것은 사실이나 대화 전후 내용이나 형식이 사직을 권유하면서 근로자의 의사를 물어보는 대화에 가까운 점, ② 사용자의 사직 언급에 대해 근로자가 반발이나 이의제기 없이 곧바로 실업급여를 문의하고 미사용 연차 소진 문제를 논의한 점, ③ 근로자가 퇴사일을 2024. 9. 7. 자로 해달라고 요청한 점, ④ 근로자가 퇴사일을 2024. 9. 2.로 명시하고 퇴직연금 계좌번호를 적시한 요청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동의하고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에 관한 언급을 한 것은 사실이나 대화 전후 내용이나 형식이 사직을 권유하면서 근로자의 의사를 물어보는 대화에 가까운 점, ② 사용자의 사직 언급에 대해 근로자가 반발이나 이의제기 없이 곧바로 실업급여를 문의하고 미사용 연차 소진 문제를 논의한 점, ③ 근로자가 퇴사일을 2024. 9. 7. 자로 해달라고 요청한 점, ④ 근로자가 퇴사일을 2024. 9. 2.로 명시하고 퇴직연금 계좌번호를 적시한 요청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동의하고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