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30일
요지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내정 통지’ 또는 '최종 합격 통보’ 등 채용내정을 통보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최종 합격 통보를 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내정 통지’ 또는 '최종 합격 통보’ 등 채용내정을 통보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최종 합격 통보를 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