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24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형님 상을 이유로 근무지 무단이탈 후 사용자의 연락을 받지 않은 점, ② 근무지 무단이탈 후 회사에 출근하거나 사용자에게 근무제공 의사를 밝힌 적이 없는 점, ③ 교대근무자가 “나오지 마라.”라고 하여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나 교대근무자는 인사권자가 아닌 점, ④ 사용자에게 해고 의사를 확인하거나 이의제기를 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무단이탈한 다음 날부터 다른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취득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