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18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의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정직의 징계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의 여부
과반수 노동조합의 지부장인 근로자가 조합원들의 근무와 관련하여 항의하는 과정에 우발적으로 발생된 것이라 하더라도 심야시간에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비위행위가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까지 받은바 정당한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를 고려해 볼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하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노동조합측이 근로자 징계위원 추천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용자 위원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결한 것은 절차하자로 볼 수는 없어 정직처분은 정당하다.
나. 정직의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처분의 정당한 사유가 있고, 비위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징계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불이익 처분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