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23일

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조치는 해고의 의사임이 확인되고 해고의 서면 통보의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수종사자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되어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사용자의 운전업무 배제조치에는 상당성이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교육수강 여부에 대해 채용과정이나 근무 중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존재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운수종사자 교육 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이를 이 사건 근로자만의 일방적인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어 보인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배차명단에서 제외한 이후 이외 다른 업무에 배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가 운행하던 차량에 새로 채용된 다른 기사를 배정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이후 교육을 이수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를 업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위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업무배제는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고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여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