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15일
요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근로자가 작성한 홀 근무자의 '근무 스케줄’과 사용자가 제출한 '주방 근무자 현황’을 기준으로 식당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 보면 법 적용 사유 발생일(2024. 8. 3.) 기준 직전 1개월(2024. 7. 3.∼2024. 8. 2.)의 산정기간 중 근로자 연인원은 184명이고, 가동일수는 31일로 상시근로자 수는 5.93명으로 산출되고,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일수가 27일로 확인되므로 식당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관계 종료는 사직의 의사가 있던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대화 중에 주관적인 판단으로 근로관계를 중단한 것으로 퇴직으로 인정되고,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근로자가 작성한 홀 근무자의 '근무 스케줄’과 사용자가 제출한 '주방 근무자 현황’을 기준으로 식당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 보면 법 적용 사유 발생일(2024. 8. 3.) 기준 직전 1개월(2024. 7. 3.∼2024. 8. 2.)의 산정기간 중 근로자 연인원은 184명이고, 가동일수는 31일로 상시근로자 수는 5.93명으로 산출되고,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일수가 27일로 확인되므로 식당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관계 종료는 사직의 의사가 있던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대화 중에 주관적인 판단으로 근로관계를 중단한 것으로 퇴직으로 인정되고,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