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4일

요지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서면 통지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해고에 대한 정당성을 전혀 입증하지 못했으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