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15일

요지

종속노동의 성격을 갖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부설기관장으로서 사용자로부터 소속직원의 임면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법인의 부설기관 운영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부설기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이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