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29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의 양정은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재물손괴 행위는 취업규칙에 반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휴일에 사용자의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이 비위행위를 한 점, ② 사용자가 직무와 무관하게 비위를 저지른 직원에 대하여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한 경우가 없는 점, ③ 비위행위로 사용자의 대외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는 비위행위 과정에서 손괴한 차량의 값을 모두 변제하였음을 알 수 있고, 벌금 50만 원의 확정 판결로 비위행위에 따른 위법 상태는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고 보이는 점, ⑤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1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다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에 달리 위법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재물손괴 행위는 취업규칙에 반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휴일에 사용자의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이 비위행위를 한 점, ② 사용자가 직무와 무관하게 비위를 저지른 직원에 대하여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한 경우가 없는 점, ③ 비위행위로 사용자의 대외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는 비위행위 과정에서 손괴한 차량의 값을 모두 변제하였음을 알 수 있고, 벌금 50만 원의 확정 판결로 비위행위에 따른 위법 상태는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고 보이는 점, ⑤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1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다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에 달리 위법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