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17일
요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인사규정 상 전보제한기간 등을 위반하여 부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인사권은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며, 근속승진자의 증가 등 순환보직의 필요성이 점점 요구되는 사실에 비추어 팀장에서 팀원으로의 인사발령을 강등 내지 부당한 인사라고 볼 수 없고, 특별한 생활상 불이익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인사관리규정 제5조제1호는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주요계획 수립’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하고 있고, 인사관리규정 제19조제2항에 '직원은 당해 직무에 임용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직무에 전보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전보제한기간 2년을 위반하여 2023. 10. 1. 인사발령 후 6개월 만에 1년으로 직무기한을 정하여 인사발령한 것은 인사관리규정에 위반된다.
인사권은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며, 근속승진자의 증가 등 순환보직의 필요성이 점점 요구되는 사실에 비추어 팀장에서 팀원으로의 인사발령을 강등 내지 부당한 인사라고 볼 수 없고, 특별한 생활상 불이익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인사관리규정 제5조제1호는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주요계획 수립’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하고 있고, 인사관리규정 제19조제2항에 '직원은 당해 직무에 임용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직무에 전보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전보제한기간 2년을 위반하여 2023. 10. 1. 인사발령 후 6개월 만에 1년으로 직무기한을 정하여 인사발령한 것은 인사관리규정에 위반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