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13일

요지

근로자들의 사직의사 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들은 취업 조건인 용접시험에 3차례 불합격한 점, ② 이 과정에서 사용자가 용접 자격증을 미취득할 경우 취업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근로자들에게 고지하였고 근로자들도 이를 인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사직서에 서명하는 과정에서 외국인등록증이 먼저 근로자들에게 교부된 다음, 통역근로자가 와서 설명 등을 하고 사직서에 서명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직의 의사표시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유효하게 작성된 근로자들의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이들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