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4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2021년부터 1년 단위로 공개채용을 실시하였는데, 근로자도 사용자의 공개채용시험에 응시하여 2022년 및 2023년 통합사례관리사로 합격하여 근무하였는바, 이와 같은 공개채용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2021년부터 1년 단위로 공개채용을 실시하였는데, 근로자도 사용자의 공개채용시험에 응시하여 2022년 및 2023년 통합사례관리사로 합격하여 근무하였는바, 이와 같은 공개채용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