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31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 후 사기 혐의로 근로자를 고소한 행위는 근로계약관계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성 조치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근로자를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는 근로계약관계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성 조치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다.
사용자가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근로자를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는 근로계약관계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성 조치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