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29일

요지

재심의 범위는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되며,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재심의 범위
노동위원회 규칙 제89조(재심의 범위)에 따라 당사자의 재심 신청은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되며, 근로자가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는 2023. 12. 6. 자로 행한 해고가 부당해고인지 여부임
나.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가 서명한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문구와 함께 계약기간 만료일이 2023. 12. 31.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근로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만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계약만료 사유로 퇴사한 다른 근로자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임
다.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한차례도 계약을 갱신한 적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 갱신 취지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③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별도 평가 절차 없이 회사의 경영상황과 인력수급 문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