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28일
요지
징계사유의 일부가 인정되며, 징계절차에 하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업무 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이 되나 직무성적 불량, 위계질서 위반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징계사유 중 '업무 지시 불이행’만 징계의 사유로 인정이 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2021년 음주운전 행위가 징계의 가중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징계의결서에 징계를 가중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도 않고, 근로자가 비위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비위행위의 내용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어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는 특별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가 적시된 해고통보서를 받았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업무 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이 되나 직무성적 불량, 위계질서 위반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징계사유 중 '업무 지시 불이행’만 징계의 사유로 인정이 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2021년 음주운전 행위가 징계의 가중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징계의결서에 징계를 가중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도 않고, 근로자가 비위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비위행위의 내용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어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는 특별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가 적시된 해고통보서를 받았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