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7일

요지

징계사유와 절차에 대해 다툼이 없고,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징계사유와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②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근로자가 유실물 담당자임에도 권한을 남용하여 유실물을 무단 절취한 사실은 가벌성이 높은 점, 사용자가 항공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특성에 따라 고객 물건 및 회사 비품에 대한 무단 반출 및 사용에 대해 처벌을 엄격하게 한 사례가 있는 점, 근로자에게 처벌의 가중이나 가감에 대한 사항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