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8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상시근로자 수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2024. 7. 6.∼8. 5.) 동안 확인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총 2.2명이므로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2024. 7. 6.∼8. 5.) 동안 확인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총 2.2명이므로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