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의시정명령의결

2024단위OOO

○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20일

요지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교섭관행도 없으며, 교섭단위를 분리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유지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어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