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25일
요지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신승천 부장은 사용자의 배우자(과거 법률혼 관계를 맺었다가 이혼 후 현재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이자 사용자와 동거하면서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고,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용자의 딸이나 입사 동기 또한 구체적인 근로관계나 근무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아 이들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며, ③ 근로자는 신승천 부장이 있었던 다른 사업장에 근로자가 더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근로자의 추측일 뿐,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산정기간에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보면, 상시근로자 수는 3.7명이고, 가동일 총 20일 중 5명 미만인 일수가 20일로 1/2 이상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① 신승천 부장은 사용자의 배우자(과거 법률혼 관계를 맺었다가 이혼 후 현재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이자 사용자와 동거하면서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고,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용자의 딸이나 입사 동기 또한 구체적인 근로관계나 근무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아 이들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며, ③ 근로자는 신승천 부장이 있었던 다른 사업장에 근로자가 더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근로자의 추측일 뿐,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산정기간에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보면, 상시근로자 수는 3.7명이고, 가동일 총 20일 중 5명 미만인 일수가 20일로 1/2 이상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