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30일
요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고, 정직 6월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여부
대기발령 이후 후행 처분으로 징계처분이 존재한다는 점, 후행 처분(징계)의 사유가 대기발령 사유와 동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이익은 없다고 판단됨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네 가지 징계사유 중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불복한 행위’는 인정할 수 없고,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됨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여부
대기발령 이후 후행 처분으로 징계처분이 존재한다는 점, 후행 처분(징계)의 사유가 대기발령 사유와 동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이익은 없다고 판단됨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네 가지 징계사유 중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불복한 행위’는 인정할 수 없고,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