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4의결OOO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4일
요지
노동조합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아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가 2023. 8. 7. 만료된 후 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이 임원을 선출하지 않았으므로 임원이 없고, 최근 1년 이상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하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도 없어 노동조합으로서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어 노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함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가 2023. 8. 7. 만료된 후 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이 임원을 선출하지 않았으므로 임원이 없고, 최근 1년 이상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하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도 없어 노동조합으로서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어 노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