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9일
요지
사용자의 주간조 근무명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해고등’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주간조 근무명령은 원재료관리팀의 업무분장으로서 근로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팀장 선에서 변경한 내부 사무(업무)분장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의 '부당해고등’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될 수 없다.
주간조 근무명령은 원재료관리팀의 업무분장으로서 근로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팀장 선에서 변경한 내부 사무(업무)분장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의 '부당해고등’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될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