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16일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근로자이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최초 2023. 7. 1. OO백화점 울산점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유아휴게실을 유지ㆍ관리하는 업무를 도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는 구 수급사에 '도급종료’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정산받은 점, 사용자는 구 수급사에서 근로하였던 직원들을 면접을 통해 채용하였던 점, 사용자는 구 수급사와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포함하여 영업양도에 관해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는 점, 사용자가 구 수급사의 자산, 부채, 채권 등을 인수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구 수급사로부터 영업의 일체를 양도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사용자에게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는 사용자와 새로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고 입사하였다가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최초 2023. 7. 1. OO백화점 울산점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유아휴게실을 유지ㆍ관리하는 업무를 도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는 구 수급사에 '도급종료’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정산받은 점, 사용자는 구 수급사에서 근로하였던 직원들을 면접을 통해 채용하였던 점, 사용자는 구 수급사와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포함하여 영업양도에 관해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는 점, 사용자가 구 수급사의 자산, 부채, 채권 등을 인수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구 수급사로부터 영업의 일체를 양도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사용자에게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는 사용자와 새로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고 입사하였다가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