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24일
요지
전보는 근로자가 사직하여 구제이익이 없고, 정직의 징계는 사유ㆍ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 또한 상당 부분 해소가 가능했을 것으로 여겨지나 근로자가 사직하여 구제의 이익이 없음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임원은 근태를 적용받지 않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정당하다고 평가할 수 없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태는 근로자의 기본 중의 기본이므로 정직 3월의 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어 양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특별한 흠이 없다고 판단되어 징계는 정당함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 또한 상당 부분 해소가 가능했을 것으로 여겨지나 근로자가 사직하여 구제의 이익이 없음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임원은 근태를 적용받지 않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정당하다고 평가할 수 없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태는 근로자의 기본 중의 기본이므로 정직 3월의 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어 양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특별한 흠이 없다고 판단되어 징계는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