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4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8일

요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지나 시정신청을 하여 각하 판정한 초심을 유지한 사례

시정신청 제기 이후 신청취지의 추가ㆍ변경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시정신청에 해당하므로 신청취지 추가ㆍ변경이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신청취지 중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한 실체적 및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행위는 단체협약 체결일인 2023. 12. 29. 이전의 행위이며, 이 사건 시정신청은 협약 체결일(2023. 12. 29.)을 기준으로 신청기간 3개월을 지나 2024. 4. 5.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24. 4. 30. 또는 2024. 5. 2. 신청취지 추가ㆍ변경을 신청하였는데, 추가ㆍ변경 신청취지 중에서 2023. 12. 29. 이후의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행위에 관한 신청취지는 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인 협약서 교부일(2024. 1. 9.)로부터 신청기간 3개월이 지나 추가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