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4교섭OOO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7일
요지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확정 또는 결정된 날’은 시행령 제14조의5에서 정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절차가 종료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확정된 날’은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공고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고기간이 만료된 날을, 노동조합이 이의를 신청하여 사용자가 수정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 수정공고기간이 만료된 날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여 신청 외 노동조합1이 과반수 노동조합임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