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24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24. 8. 12. 사용자에게 “회사가 어려운 사정이라면 이달 말(2024년 8월 말)까지 근무하겠다.”라고 말하며 사용자의 권고 사직을 수락한 점, ② 근로관계 종료 시점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간 2024. 8. 12.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 자체는 존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기 전까지 사용자에게 해고와 관련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희망하여 사직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의 권고 사직을 수락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① 근로자는 2024. 8. 12. 사용자에게 “회사가 어려운 사정이라면 이달 말(2024년 8월 말)까지 근무하겠다.”라고 말하며 사용자의 권고 사직을 수락한 점, ② 근로관계 종료 시점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간 2024. 8. 12.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 자체는 존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기 전까지 사용자에게 해고와 관련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희망하여 사직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의 권고 사직을 수락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