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18일

요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이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근로자를 상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신고, 수사기관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개시통보에 따른 조치로써 이루어진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음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으로 상당한 급여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였음은 인정되나, 회사 보수규정에서 “징계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징계처분이 취소된 때 또는 법원에서 무죄로 선고를 받은 때에는 미지급한 보수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근로자가 받게 된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반드시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 등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