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29일
요지
성과급 오지급 사실을 부하직원으로부터 보고받았으나 이를 본부에 보고하지 않은 비위행위로 받은 감봉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부
근로자가 하급직원으로부터 성과급 오지급의 사실을 보고받았으나 이를 본부에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복무규정 제3조(성실의무)와 감사규정 제39조(사고 통보)제1항제3호를 위반한 것이므로 인사규정 제71조(징계사유)제1항제1호와 제5호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비위행위의 내용과 그 정도, 관리자로서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감봉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회사의 제반 규정에 따라 감봉의 처분을 하였으므로 감봉의 절차는 적법하다.
가. 징계사유의 존부
근로자가 하급직원으로부터 성과급 오지급의 사실을 보고받았으나 이를 본부에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복무규정 제3조(성실의무)와 감사규정 제39조(사고 통보)제1항제3호를 위반한 것이므로 인사규정 제71조(징계사유)제1항제1호와 제5호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비위행위의 내용과 그 정도, 관리자로서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감봉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회사의 제반 규정에 따라 감봉의 처분을 하였으므로 감봉의 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