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16일
요지
해고는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단하고 금전보상명령을 수용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관계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2024. 7. 18. 자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2024. 7. 18. 자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정하고 있는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금전보상액은 금7,980,700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관계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2024. 7. 18. 자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2024. 7. 18. 자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정하고 있는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금전보상액은 금7,980,700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