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27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2023. 7. 29., 2023. 10. 19., 2024. 6. 18. 차량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고들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명시된 365일 내 2회 이상 접수한 차량사고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운전기사로 근무해 왔고, 365일 내 2회 이상 접수한 차량사고로 인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근로자를 운전기사에서 승무원으로 강등하는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구성 시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징계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등 사용자는 회사의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2023. 7. 29., 2023. 10. 19., 2024. 6. 18. 차량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고들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명시된 365일 내 2회 이상 접수한 차량사고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운전기사로 근무해 왔고, 365일 내 2회 이상 접수한 차량사고로 인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근로자를 운전기사에서 승무원으로 강등하는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구성 시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징계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등 사용자는 회사의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