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31일
요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3개월의 수습(시용)기간을 두고, 시용기간 중 부적격 판단 시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수습평가규정에 평가절차와 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함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3개월의 수습(시용)기간을 두고, 시용기간 중 부적격 판단 시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수습평가규정에 평가절차와 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