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25일
요지
시용기간 중 해고에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가 없고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은 채용공고문, 근로계약서 및 당사자의 주장에 따라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근로계약기간은 채용공고문 등에 따라 시용기간 3개월을 포함한 1년이라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는 주관적인 판단일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고통지서에 구체적ㆍ실질적인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아 절차도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
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은 채용공고문, 근로계약서 및 당사자의 주장에 따라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근로계약기간은 채용공고문 등에 따라 시용기간 3개월을 포함한 1년이라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는 주관적인 판단일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고통지서에 구체적ㆍ실질적인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아 절차도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