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25일

요지

시용기간 중 해고에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가 없고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은 채용공고문, 근로계약서 및 당사자의 주장에 따라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근로계약기간은 채용공고문 등에 따라 시용기간 3개월을 포함한 1년이라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는 주관적인 판단일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고통지서에 구체적ㆍ실질적인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아 절차도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