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21일

요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의 임면이 취업규칙이 아닌 정관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사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자들의 주된 업무 및 지급되는 급여가 근로자들이 소속된 지역의 자치단체 및 보훈청에서 행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 및 보훈청에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지급되는 점, 근로자들이 연차휴가 사용 등에 있어 근태관리를 받지 않는 점,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과 상이하고 그 이유가 국가보훈부 등에서 지급되는 지원금에 따라 변동적이라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