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24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조례에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점, 사용자가 재계약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자에게 재계약 의사를 문의하는 등 재계약을 추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평가결과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근무실적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은 점, 평가위원회에게 제공된 다면평가 결과의 조사 방법에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점, 근로자에 대한 분리조치가 다면평가에 악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근거로 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가.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조례에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점, 사용자가 재계약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자에게 재계약 의사를 문의하는 등 재계약을 추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평가결과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근무실적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은 점, 평가위원회에게 제공된 다면평가 결과의 조사 방법에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점, 근로자에 대한 분리조치가 다면평가에 악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근거로 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