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24일
요지
상사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직무태만, 근무지 이탈 등의 비위행위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상사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직무태만, 근무지 이탈 등은 비위행위로 인정되고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 제35조 및 인사규정 제57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장기간 직원 간 갈등과 마찰을 일으키고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개선의 의지도 없고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이 사건 사용자의 회사 운영에 있어 직장 질서를 해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정직 3개월 처분은 양정이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징계이유서에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상사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직무태만, 근무지 이탈 등은 비위행위로 인정되고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 제35조 및 인사규정 제57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장기간 직원 간 갈등과 마찰을 일으키고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개선의 의지도 없고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이 사건 사용자의 회사 운영에 있어 직장 질서를 해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정직 3개월 처분은 양정이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징계이유서에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