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22일

요지

징계해고의 사유, 양정, 절차가 정당하고,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1) 직장 내 성희롱 관련
① 甲을 지칭하면서 “살은 빠졌는데 가슴은 그대로더라.”라고 발언한 점, ② 이에 甲에게 “니 가슴 크기가 부러워서 그랬다.”라고 발언 한 점, ③ 수년간 “살을 빼라.”라고 한 점 등은 언어적 성희롱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2) 직장 내 괴롭힘 관련
① 丙을 꼬집거나 머리를 잡아당기는 행위, ② 식사 시간마다 丙에게 빨리 식사를 마치도록 종용하는 행위, ③ 피해자와 참고인들의 진술, CCTV 관련 자료 등을 통해 丁의 머리를 잡아 돌린 행위 등이 사실로 인정되며, 이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는 과거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유사한 비위행위를 반복하였으며, 회사의 3년간 징계이력을 고려할 때 그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이 사건 회사의 내부규정을 위반한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음
라.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