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22일
요지
징계해고의 사유, 양정, 절차가 정당하고,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1) 직장 내 성희롱 관련
① 甲을 지칭하면서 “살은 빠졌는데 가슴은 그대로더라.”라고 발언한 점, ② 이에 甲에게 “니 가슴 크기가 부러워서 그랬다.”라고 발언 한 점, ③ 수년간 “살을 빼라.”라고 한 점 등은 언어적 성희롱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2) 직장 내 괴롭힘 관련
① 丙을 꼬집거나 머리를 잡아당기는 행위, ② 식사 시간마다 丙에게 빨리 식사를 마치도록 종용하는 행위, ③ 피해자와 참고인들의 진술, CCTV 관련 자료 등을 통해 丁의 머리를 잡아 돌린 행위 등이 사실로 인정되며, 이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는 과거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유사한 비위행위를 반복하였으며, 회사의 3년간 징계이력을 고려할 때 그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이 사건 회사의 내부규정을 위반한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음
라.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1) 직장 내 성희롱 관련
① 甲을 지칭하면서 “살은 빠졌는데 가슴은 그대로더라.”라고 발언한 점, ② 이에 甲에게 “니 가슴 크기가 부러워서 그랬다.”라고 발언 한 점, ③ 수년간 “살을 빼라.”라고 한 점 등은 언어적 성희롱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2) 직장 내 괴롭힘 관련
① 丙을 꼬집거나 머리를 잡아당기는 행위, ② 식사 시간마다 丙에게 빨리 식사를 마치도록 종용하는 행위, ③ 피해자와 참고인들의 진술, CCTV 관련 자료 등을 통해 丁의 머리를 잡아 돌린 행위 등이 사실로 인정되며, 이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는 과거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유사한 비위행위를 반복하였으며, 회사의 3년간 징계이력을 고려할 때 그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이 사건 회사의 내부규정을 위반한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음
라.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