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2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
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3건, 직장 내 성희롱 3건, 식사 중 음주를 하고 근무한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근로자가 김○○ 팀장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임의 결재한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가 상급자의 지위에서 여성 하급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성 언행을 거듭하여 행한 점, 근무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음주한 점, 특히 이 사건 법인은 공공복지기관으로 일반 회사에 비하여 근로자들에게 더 높은 윤리적인 복무 태도를 요구한다는 점, 근로자가 복귀한다면 피해자들인 하급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근로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전 출석통지서 및 징계의결서를 전달받았고,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서를 제출하여 자신의 주장을 밝힐 기회가 주어졌다고 판단되므로 징계 절차의 하자가 없음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
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3건, 직장 내 성희롱 3건, 식사 중 음주를 하고 근무한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근로자가 김○○ 팀장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임의 결재한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가 상급자의 지위에서 여성 하급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성 언행을 거듭하여 행한 점, 근무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음주한 점, 특히 이 사건 법인은 공공복지기관으로 일반 회사에 비하여 근로자들에게 더 높은 윤리적인 복무 태도를 요구한다는 점, 근로자가 복귀한다면 피해자들인 하급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근로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전 출석통지서 및 징계의결서를 전달받았고,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서를 제출하여 자신의 주장을 밝힐 기회가 주어졌다고 판단되므로 징계 절차의 하자가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